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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2)
선원들의 선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 2025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선원법에 따른 안전보건 기준 마련: 선박소유자는 안전점검, 건강검진 등을 시행하여 선내 환경을 보호
- 선내 안전관리체계 구축: 선내 안전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
- 안전 및 사고 예방 조치:
- 기계 방호장치 마련
- 통행·승하선 안전 확보
- 개인 보호장비 마련
- 진동·소음 피해 예방
📅 시행 일정
📌 2025년 1월 25일 시행 예정
📊 기대 효과
📌 선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승선 중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
📞 문의 및 참고 자료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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