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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1)
선원으로서 승급·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인 승무경력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 주요 내용
- 시험합격, 승무경력, 법정교육(현업취득교육 등), 건강검사 등의 요건 충족 후 해기사 면허 발급
- 국제협약(STCW) 기준에 맞춰 국내 승무경력기간을 조정: 국제협약 대비 국내 승무경력기간이 다소 길었던 점을 개선하여 최대 50% 단축
- 관리자급 승선 및 기관장까지 소요되던 기간 단축: 기존 4~9년에서 2~3년으로 줄이며, 승급 후에도 선박 규모 및 직급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비율로 조정
📅 시행 일정
📌 2024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 기대 효과
📌 선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승진 기회를 앞당겨 장기 승선 인력 확보에 기여
📞 문의 및 참고 자료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 법령정보 > 법령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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