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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5)
2025년부터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위한 어업활동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주요 내용
- 지원 단가 상향: 기존 1일 10만원에서 1일 12만원으로 인상
-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어업경영주, 공동경영주 및 어업인)
- 지원 조건: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한 가구 최대 4대 종사자 60일)
- 기대 효과: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어업 기반 조성
📅 시행 일정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기대 효과
📌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대체 인력 활용도를 높여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조성
📞 문의 및 참고 자료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 정보공개 > 국고보조금 정보 > 2025년 보조사업시행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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