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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044-202-5651)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을 상향하는 관련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보훈특별고용제도 개편: 보훈특별고용 지원 연령이 35세 → 39세로 상향 조정
- 지원대상 확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기회 확대
- 기업체 의무고용 비율 반영: 평균 3~8%, 공기업 1% 미만 기업체에 보훈대상자 추천
📅 시행 일정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기대 효과
📌 보훈대상자 자녀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문의 및 참고 자료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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