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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043-719-1745)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 관리체계로 편입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주요 내용
- 기존 구강관리용품(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 제거기)은 비관리제품이었으나, 이제부터 위생용품으로 관리
- 문신용 염료는 기존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에서 위생용품으로 전환
- 어린이 제품의 문신용 염료 사용 금지 및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 기대 효과
📌 법 시행 후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됨
📅 시행 일정
📌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 예정
📞 문의 및 참고 자료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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