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 주요 내용
- 융자 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
- 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기존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
- 신설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 지원 한도: 1,000만원 (자녀 1인당 500만원)
📅 시행 일정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참고 자료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 → 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반응형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건 복지 고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1) | 2025.02.27 |
---|---|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2) | 2025.02.27 |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2) | 2025.02.26 |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2) | 2025.02.26 |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2) |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