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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 복지 고용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by surmountmyself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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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 주요 내용

  • 융자 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
  • 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기존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
  • 신설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 지원 한도: 1,000만원 (자녀 1인당 500만원)

📅 시행 일정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참고 자료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 → 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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