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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7562)
2025년 5월부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 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 지원한도: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최대 500만 원
-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 최대 1,000만 원 (2024년 이전 융자·이차보전 포함 시 최대 2,000만 원)
-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최저한도 1.5%)
- 상환기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상환
📅 시행 일정
📌 2025년 1월 중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후 발령일부터 시행 예정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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