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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55)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최저임금 세부 내용
- 시간급: 10,030원
-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수습기간 적용 기준
-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
-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자 및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현물 지급(통화 외 지급)
-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임금
📅 시행 일정
📌 2025년 1월 1일 적용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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