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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 복지 고용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by surmountmyself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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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7562)

2025년 5월부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 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 지원한도: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최대 500만 원
    •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 최대 1,000만 원 (2024년 이전 융자·이차보전 포함 시 최대 2,000만 원)
  • 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최저한도 1.5%)
  • 상환기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상환

📅 시행 일정

📌 2025년 1월 중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후 발령일부터 시행 예정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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