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주요 내용융자 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기존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신설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지원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지원 한도: 1,000만원 (자녀 1인당 500만원)📅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 → 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025. 2. 2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55)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세부 내용시간급: 10,030원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월급: 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적용 대상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적용 기준수습 시작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단, 1년 미만 근로계약자 및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현물 지급(통화 외 지급)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임금📅 시..
202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