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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2-202-8938)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20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평균 19% 인상됨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지원 비율 확대2024년: 40% 지원2025년: 70% 지원2026년: 100% 지원단가계약 공사 범위 확대총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모든 단가계약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025. 3. 3.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20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인정 기준 강화:위험성평가 인정기준: 70점 → 90점 상향위험요인 발굴·개선 및 근로자 참여 배점 확대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 → 60%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 20% → 25%사후 점검 강화:모든 인정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점검기존 점검 대상(20%)에서 모든 인정사업장으로 확대개선 확인 절차:현장 심사 및 사후 점검 시 지적된 사항 미이행 시 인정 취소점검 거부 시에도 인정 취소 가능📅 시행 일정📌 2025년 1월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025. 2. 2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2025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매년 4월 28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해당일을 포함한 1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 기여📅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2025. 2. 27.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주요 내용융자 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기존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신설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지원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지원 한도: 1,000만원 (자녀 1인당 500만원)📅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 → 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025. 2. 2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7562)2025년 5월부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지원한도: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최대 500만 원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 최대 1,000만 원 (2024년 이전 융자·이차보전 포함 시 최대 2,000만 원)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최저한도 1.5%)상환기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상환📅 시행 일정📌 2025년 1월 중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후 발령일부터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 2025. 2. 26.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55)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세부 내용시간급: 10,030원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월급: 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적용 대상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적용 기준수습 시작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단, 1년 미만 근로계약자 및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현물 지급(통화 외 지급)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임금📅 시..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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