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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043-719-3412)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수출국의 규제 장벽을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 주요 내용
- 제도 목적: 화장품 사용 시 소비자 안전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관련 법령: 국제적인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 반영
- 주요 조치:
-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관련 컨설팅, 가이드라인 및 평가기술 개발 지원
- 전문기관 설립 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
📊 기대 효과
📌 국내 화장품 산업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장기 성장동력 확보
📅 시행 일정
📌 2025년 1월 시행 예정
📞 문의 및 참고 자료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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