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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043-719-2451)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제도 목적: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전문가 상담·추천을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2024. 1. 3. 제정)
- 주요 조치: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시설기준 및 운영자 준수사항 마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 기준 신설
- 소비자 맞춤 건강기능식품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및 과다·중복 섭취 방지
📊 기대 효과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공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
📌 신시장 창출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기대
📅 시행 일정
📌 2025년 1월 3일 시행
📞 문의 및 참고 자료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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