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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이 대체인력(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충원한 경우 월 120만원 지원(2024년 80만원 → 2025년 120만원)
-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월 20만원)
- 지원기간: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동안(3개월 단위 신청)
🛡️ 기대 효과
이번 확대 정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행일
본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 정보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 044-202-7474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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