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향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100%(상한 250만원)
-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휴직 급여 전액 월별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기존 150만원 → 최대 300만원 인상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각각 250만원 지급(2025년 기준)
🛡️ 세부 사항
현행 제도 대비 대폭 개선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행일
이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관련 정보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7476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반응형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건 복지 고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2) | 2025.02.21 |
---|---|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2) | 2025.02.20 |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확대 (1) | 2025.02.19 |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1) | 2025.02.19 |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 (8) |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