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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 기존 업무(14종) + 신규 추가 업무(5종)
- 추가된 업무: 심정지 시 약물 투여, 응급 기관삽관, 산소투여, 심전도 측정 등
🛡️ 기대 효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더 많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환자 생명을 신속히 구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 정보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 ☎ 044-202-2649, 2647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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