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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을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육아휴직: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필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우선지원기업은 5일 → 20일)
- 난임치료휴가: 1일 → 2일 확대(우선지원기업 근로자는 2일 모두 유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8세(초2) → 12세(초6), 사용 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단축 사용 보장
- 부칙 제16558호 삭제: 2019년 10월 1일 이전 사용자의 혜택 적용 보장
🛡️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은 부모 맞춤형 육아 지원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 정보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7412, 7471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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