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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자료 제공
- 상습체불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 제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및 감점
- 명단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적용
- 근로자는 임금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명백한 고의, 3개월 이상 체불 등)
🛡️ 기대 효과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체불 사례 감소를 기대합니다.
🗓️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 정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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