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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은 2025년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여 사업주가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적용 대상: 건설, 물류, 위생 등 폭염 취약사업장
- 지원 계획: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 기대 효과
근로자 건강 보호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행일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 정보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1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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