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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5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2025년 1월 1일부터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 정책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종합부동산세:
- 기준금액 12억 원(1세대 1주택)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양도소득세:
- 주택 요건 및 적용 대상:
- 지역: 수도권 외 지역(비수도권).
-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 가격: 취득가 6억 원 이하.
- 기간: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 적용 시점 및 적용 범위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대상 주택: 정책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 주택만 해당.
🌟 정책 효과 및 기대
이번 과세특례는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 거주와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결론
이 정책은 지방에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과 지방 주거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번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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