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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2025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번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대상 지역:
-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 소재 지역
- 해당 지역 내 신규 주택 취득 시 혜택 적용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 신규 주택 취득 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종합부동산세:
- 기준금액(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양도소득세:
- 적용 요건:
- 주택 취득 가액: 4억 원 이하
- 취득 후 실거주 의무(공시가 기준 1주택자로 간주)
- 해당 지역 내 주택 신규 취득에만 적용
✅ 적용 시점
-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정책 효과 및 기대
이번 과세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를 활성화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방 거주와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이 정책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특례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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