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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 재정 조세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3

by surmountmyself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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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3

 

 

 

2025년 1월 1일부터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되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이번 정책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세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점감구조 도입:
    • 기업 규모와 투자 증가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기존 대비 높은 공제율 제공.
  • 공제율 상향:
    • 일반 공제율:
      • 대기업: 기존 1% → 2%
      • 중소기업: 기존 6% → 8%
    • 투자 증가분 공제율:
      • 대기업: 최대 4% → 6%
      • 중소기업: 최대 12% → 15%
  • 투자 증가분 공제 추가:
    • 투자 증가율이 34%, 45%, 5% 이상일 경우, 각각 5%, 10%, 15%의 공제율로 적용.

적용 시점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정책 효과 및 기대

 

이 정책은 R&D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과 혁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높이고, 대기업의 투자 역시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의 투자 증가가 국가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결론:
이제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활용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투자 여건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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