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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검사기관 확대
2025년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검사기관이 공공기관(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과 수탁검사기관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도 확인검사가 가능해집니다.
📌 주요 변화
- 공공기관에서도 바로 HIV 확인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검사 결과 통보 및 조기 치료 연계가 가능
- 감염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감염 예방에 기여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검사 제공도 확대 예정
이를 위해 2025년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검사기관 지정 고시가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행 일정
2025년 중 고시 제정 이후 본격 시행 예정
💡 참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관련 법령과 고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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