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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강화
2025년부터 사할린동포 직계비속 1명만이 아닌 모든 자녀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 그 배우자의 범위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른 지원 신청은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받을 예정입니다.
📌 주요 변화
-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대상 확대(직계비속 1명 → 모든 자녀)
- 귀국 및 정착 후 생활 실태조사 최초 실시(2025년)
📊 정착 실태조사 최초 시행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에 정착 중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최초로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해당 조사는 향후 정착 지원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시행 일정
- 법률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 지원 신청: 2025년 3월 ~ 4월
- 실태조사 실시: 2025년 하반기 예정
이를 통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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