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차보전지원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7562)2025년 5월부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지원한도: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최대 500만 원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 최대 1,000만 원 (2024년 이전 융자·이차보전 포함 시 최대 2,000만 원)이차보전율: 대출금리의 3% 이내 (최저한도 1.5%)상환기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상환📅 시행 일정📌 2025년 1월 중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후 발령일부터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고용노.. 2025.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