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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는 청소년쉼터 및 지원기관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원 → 월 50만원으로 인상
- 지원 대상도 340명 → 440명으로 확대
📝 신청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기관 퇴소 후 5년 이내의 청소년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일
이번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 정보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8, 6279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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