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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자립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는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퇴소지원금 인상과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퇴소지원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 퇴소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신규 지원
🛡️ 지원 내용
퇴소 후 주거, 생활, 교육 등 자립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이 제공됩니다.
🗓️ 시행일
본 지원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 정보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02-2100-6396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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