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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방법 개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법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시 지자체, 교육청 등에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 결과는 2개월 이내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개(공개 기간 3~12개월)
🛡️ 기대 효과
지역 주민이 관련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의 책임성 강화도 기대됩니다.
🗓️ 시행일
이번 개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 정보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 02-2100-6416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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