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염보건조치의무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은 2025년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여 사업주가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적용 대상: 건설, 물류, 위생 등 폭염 취약사업장지원 계획: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기대 효과근로자 건강 보호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1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5.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