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병관리청2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검사기관 확대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검사기관 확대2025년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검사기관이 공공기관(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확대됩니다.기존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과 수탁검사기관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도 확인검사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변화공공기관에서도 바로 HIV 확인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검사 결과 통보 및 조기 치료 연계가 가능감염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감염 예방에 기여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검사 제공도 확대 예정이를 위해 2025년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검사기관 지정 고시가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일정2025년 중 고시 제정 이후 본격 시행 예정💡 참고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관련 법령과 고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6. 10.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년 1월 시행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년 1월 시행2025년 1월 24일부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됩니다.🔎 손상이란?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폭력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손상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국가와 지자체가 손상 예방 및 손상환자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손상연구, 손상조사·통계, 손상예방사업 등 손상 대응체계 강화중앙손상관리센터 신설을 통한 교육·홍보·통계 및 실태조사 추진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예정✅ 기대 효과통합적인 손상 예방·관리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다양한 손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2025년 1월 24일출처: 질병관리청 2025. 6.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