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주요 내용융자 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융자 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기존 융자 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신설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지원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지원 한도: 1,000만원 (자녀 1인당 500만원)📅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 → 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02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