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무경력기간조정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한 승무경력기간 조정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1)선원으로서 승급·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인 승무경력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내용시험합격, 승무경력, 법정교육(현업취득교육 등), 건강검사 등의 요건 충족 후 해기사 면허 발급국제협약(STCW) 기준에 맞춰 국내 승무경력기간을 조정: 국제협약 대비 국내 승무경력기간이 다소 길었던 점을 개선하여 최대 50% 단축관리자급 승선 및 기관장까지 소요되던 기간 단축: 기존 4~9년에서 2~3년으로 줄이며, 승급 후에도 선박 규모 및 직급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비율로 조정📅 시행 일정📌 2024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기대 효과📌 선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승진 기회를 앞당겨 장기 승선 인력 확보에 기.. 2025.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