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범죄자취업제한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결과 공개방법 개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방법 개선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법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시 지자체, 교육청 등에 연 1회 이상 점검·확인결과는 2개월 이내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개(공개 기간 3~12개월)🛡️ 기대 효과지역 주민이 관련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의 책임성 강화도 기대됩니다.🗓️ 시행일이번 개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정보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 02-2100-6416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5.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