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수도권양도소득세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5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 재정 조세 - 5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2025년 1월 1일부터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됩니다.이 정책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양도소득세: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종합부동산세:기준금액 12억 원(1세대 1주택)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주택 요건 및 적용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비수도권).면적: 전용면적 85㎡ 이하.가.. 2025.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