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훈대상자보훈특별고용지원연령1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훈대상자 자녀의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044-202-5651)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을 상향하는 관련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보훈특별고용제도 개편: 보훈특별고용 지원 연령이 35세 → 39세로 상향 조정지원대상 확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기회 확대기업체 의무고용 비율 반영: 평균 3~8%, 공기업 1% 미만 기업체에 보훈대상자 추천📅 시행 일정📌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대 효과📌 보훈대상자 자녀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문의 및 참고 자료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이미지 2025.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