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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2-202-8938)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 20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평균 19% 인상됨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지원 비율 확대
- 2024년: 40% 지원
- 2025년: 70% 지원
- 2026년: 100% 지원
- 단가계약 공사 범위 확대
- 총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모든 단가계약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시행 일정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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