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 상식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 합산 기준
가족 간 돈거래 비과세 한도 총정리
사진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별 증여세 비과세(공제) 한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10년 합산’입니다.
핵심만 요약
부모 ↔ 자녀
부모 → 성인 자녀: 5,000만 원
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자녀 → 부모: 5,000만 원
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자녀 → 부모: 5,000만 원
배우자 간
배우자 공제: 6억 원
조부모 ↔ 손자녀
조부모 → 성인 손자녀: 5,000만 원
조부모 → 미성년 손자녀: 2,000만 원
조부모 → 미성년 손자녀: 2,000만 원
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
형제자매 / 기타 친족: 1,000만 원
관계별 비과세 한도 표
| 관계 | 방향 | 10년 합산 비과세 한도 | 메모 |
|---|---|---|---|
| 부모 ↔ 자녀 |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성인 기준 |
| 부모 ↔ 자녀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미성년 기준 |
| 부모 ↔ 자녀 |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방향이 바뀌어도 동일 |
| 배우자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배우자 공제 |
| 조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성인 손자녀 | 5,000만 원 | 성인 기준 |
| 조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미성년 손자녀 | 2,000만 원 | 미성년 기준 |
| 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 | 형제자매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친족 범위는 세법 기준 |
주의 포인트
- ‘비과세 한도’는 보통 증여세 공제 한도를 의미하며,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10년 동안 합산해 봅니다.
- 가족 간 ‘돈거래’라도 실질이 증여로 보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대여라면 차용증·이자·상환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제 적용은 상황(관계, 금액, 자금흐름, 상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금액이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한 줄 정리
부모·(조)부모→성인 자녀/손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배우자 6억 원, 형제자매·기타친족 1,000만 원(모두 10년 합산 기준).

반응형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투자 계획 정리 (0) | 2026.01.08 |
|---|---|
| 워렌 버핏 투자 일대기 정리 (0) | 2026.01.01 |
| KT 고객 보답 프로그램 안내 총정리 (0) | 2026.01.01 |
| 회귀대비 필수 암기사항 20 (1) | 2025.11.19 |
| 2025 성시경 연말 콘서트 <성시경> (0) |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