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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임기 남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모든 가임기 남녀로 확대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 20~49세 가임기 남녀 대상 주요 주기별 검사(연 1회, 최대 3회)
- 여성: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최대 13만원)
- 남성: 정액검사 포함 검사(최대 5만원)
🛡️ 기대 효과
가임기 남녀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합니다.
🗓️ 시행일
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 정보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403, 3404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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